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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과 대행수출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수출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대행수출은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종합무역상사의 수출면장상 직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수출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대행수출은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재화 이동과 당사자 간 거래계약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 사이에 수출 거래가 이루어졌다. 수출면장상 직수출과 실제 거래 내용에 따른 과세표준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이동상황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 및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와의 거래계약내용에 따라 적용할 사항임
본문(원문)
직접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출의 경우에 있어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출하는 재화의 이동(인도, 선적)상황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 및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와의 거래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387, 2005.03.21.)외 1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무역상사의 수출면장상 직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직접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에 따른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출 재화의 이동인 인도·선적 상황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의 거래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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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3 (2005.09.15 회신), "직수출과 대행수출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62)
- 원 제목
- 종합무역상사의 수출면장상 직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