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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로 외상매출금을 전액 받으면 대손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하더라도 외상매출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법원의 화의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더라도 외상매출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공급으로 생긴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공제방법, 공제범위 등』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90, 2001.04.07. 및 부가46015-47, 2001.01.08.외 2건)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7 화의인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소비46015-90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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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2 (<time datetime="2005-09-07">2005.09.07</time> 회신),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전액 받으면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36)
- 원 제목
- 외상매출금 분할 수령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