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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매입세액과 경정청구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조합원 분양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과다신고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과 과다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조합원 분양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과다신고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다.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분은 세금계산서, 면세분은 계산서로 구분해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되는 건설용역 및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조합의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계산과 과다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주택재건축조합이 과세 및 면세 건설용역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한 조합원 분양 예정건축면적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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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47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재건축조합의 매입세액과 경정청구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57)
- 원 제목
- 국세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