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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가공 시설 사용 방식에 따라 업종이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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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은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 사례2·3·4는 비금속 광물분쇄처리업으로 분류한다.
골재가공 시설을 이용한 외주가공 또는 직영가공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사례1은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 사례2·3·4는 비금속 광물분쇄처리업으로 분류한다.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지, 그 시설로 직접 가공·납품하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건설현장에 골재가공 시설을 설치했다. 사례별로 을법인에게 전량 외주가공하게 하거나 직영으로 가공하여 납품했다.
질의요지
골재가공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기타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에 동 시설을 이용하여 가공・납품하는 경우 비금속광물 분쇄처리 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례1) 당사자 갑법인 건설현장에 골재가공 시설을 설치하고 동 시설을 사용하여 을법인에게 전량 외주가공하게 하여 납품하는 경우
사례2) 당사자 갑법인 건설현장에 골재가공 시설을 설치하고 동 시설을 사용하여 당사자 직영으로 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사례3) 당사자 갑법인 건설현장에 골재가공 시설을 설치하고 동 시설을 사용하여 을법인에게 전량 외주가공하게 하여 납품하는 경우
사례4) 당사자 갑법인 건설현장에 골재가공 시설을 설치하고 동 시설을 사용하여 당사자 직영으로 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사례1의 경우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71290)’에 사례2, 3, 4의 경우는 ‘비금속 광물분쇄처리업(26995)’에 각각 분류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갑법인이 건설현장에 골재가공 시설을 설치한 뒤 외주가공 또는 직영가공하여 납품하는 각 사례의 업종 분류는 무엇인지.
회답
1. 사례1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71290)’에 분류한다.
2. 사례2, 3, 4는 ‘비금속 광물분쇄처리업(26995)’에 각각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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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7 (<time datetime="1996-06-29">1996.06.29</time> 회신), "골재가공 시설 사용 방식에 따라 업종이 달라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37)
- 원 제목
- 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업자간의 건설자재용 골재가공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