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영세율 적용 농업용기자재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0회신일 2004.07.0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 적용 농업용기자재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09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67, 1996.12.04.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의 범위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붙임: 부가46015-2567, 1996.12.04. 외 1건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67 두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0 (2004.07.09 회신), "영세율 적용 농업용기자재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94)
원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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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