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현수막 제조업은 어떤 사업으로 분류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간판제조·광고물제조로 분류된다.
현수막을 제조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간판제조·광고물제조로 분류된다. 분류 근거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수막을 제조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간판제조, 광고물제조로 분류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현수막을 제조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간판제조, 광고물제조(36950, 세세분류)로 분류됨을 알려드리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581, 1995.03.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수막을 제조하는 사업의 구분.
회답
현수막을 제조하는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간판제조, 광고물제조(36950,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관련 참고자료인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581, 1995.0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81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1 (<time datetime="2005-08-03">2005.08.03</time> 회신), "현수막 제조업은 어떤 사업으로 분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57)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시 사업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