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동산압류불능조서로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산압류불능조서로 대손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3자의 재산 점유로 동산압류불능조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판상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2호: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법원의 지급판결을 받았다.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했으나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동산압류불능(연기)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제3자가 재산을 점유하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동산압류불능(연기)조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법원의 지급판결을 받아 공급받은 자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제3자가 재산을 점유하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동산압류불능(연기)조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손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제3자가 재산을 점유하여 법원으로부터 동산압류불능(연기)조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는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 확정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에는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제도 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time datetime="2004-06-25">2004.06.25</time> 회신), "동산압류불능조서로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45)
원 제목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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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