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잠정가액으로 공급한 면세금지금 명세서는 언제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잠정가액으로 공급한 면세금지금 명세서는 언제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 분기에는 잠정가액으로 내고 확정 분기에는 잠정가액보다 증감된 금액을 기재해 낸다.

공급가액이 다음 분기에 확정되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사실명세서 작성·제출 방법을 물었다. 공급 분기에는 잠정가액으로 내고 확정 분기에는 잠정가액보다 증감된 금액을 기재해 낸다. 확정 분기 제출분은 확정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급량란은 공란으로 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3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선물거래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선물업자에게 선물거래를 위탁한 자의 공급은 제외한다)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선물업자가 위탁받아 행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하여 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추천내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ㆍ수입내역 및 면세추천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면세금지금의 공급일ㆍ수입일 및 추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한 자의 공급은 제외한다)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용(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금지금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추천내용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용, 수입내용 및 면세추천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면세금지금의 공급일ㆍ수입일 및 추천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3조 제1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추천을 받은 자에게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면세금지금을 잠정합의 가격으로 공급했다. 공급가액은 공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에 확정된다.

질의요지

면세금지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분기에 잠정가액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분기에 증감된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함

본문(원문)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을 받은 자에게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면서 당초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면세금지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3 제12항 규정의 면세금지금공급사실명세서는 당초 면세금지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분기에 잠정가액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분기에 확정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 제출한 잠정가액 보다 증감된 금액을 기재하고 공급량 란은 공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다음 분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면세금지금공급사실명세서의 작성·제출 방법.

회답

면세금지금공급사실명세서는 당초 면세금지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분기에 잠정가액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분기에 확정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 제출한 잠정가액 보다 증감된 금액을 기재하고 공급량 란은 공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5 (<time datetime="2004-06-16">2004.06.16</time> 회신), "잠정가액으로 공급한 면세금지금 명세서는 언제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26)
원 제목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 제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