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교통카드 충전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6회신일 2004.06.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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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통카드 충전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5

해당 수수료의 기초가 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가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의 기초가 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철도운송용역과 별개의 공급이며 관련 시행령의 부수 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공사는 ○○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약에 따라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한다. 공사는 조합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사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약에 의하여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시켜주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과세됨

본문(원문)

○○시○○공사가 ○○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시켜주고 동 조합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공사가 동 조합에 제공하는 용역은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시○○공사가 ○○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약에 의하여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공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용역은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이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6 (2004.06.15 회신), "교통카드 충전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14)
원 제목
○○시○○공사가 교통카드를 충전시켜주고 받는 수수료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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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