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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충전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수료의 기초가 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가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의 기초가 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철도운송용역과 별개의 공급이며 관련 시행령의 부수 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공사는 ○○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약에 따라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한다. 공사는 조합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사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약에 의하여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시켜주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과세됨
본문(원문)
○○시○○공사가 ○○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시켜주고 동 조합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공사가 동 조합에 제공하는 용역은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시○○공사가 ○○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약에 의하여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공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용역은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이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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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6 (2004.06.15 회신), "교통카드 충전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14)
- 원 제목
- ○○시○○공사가 교통카드를 충전시켜주고 받는 수수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