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접한 상가 여러 개의 간이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접한 상가 여러 개의 간이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등록할 수 있고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복합건물의 인접한 상가를 두 개 이상 임대할 때 사업장 등록과 간이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등록할 수 있고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합건물 내 상가를 두 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상가들은 바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질의요지

복합건물내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바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 (제도46015-12175, 2001.07.16 및 부가46015-1851, 1997.08.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건물 내 바로 인접한 상가를 두 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등록과 간이과세 적용 여부의 판정 방법.

회답

바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임.

유사사례(제도46015-12175, 2001.07.16 및 부가46015-1851, 1997.08.11)를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8 (<time datetime="2005-07-18">2005.07.18</time> 회신), "인접한 상가 여러 개의 간이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06)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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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간이과세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