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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정화해 만든 재제염은 부가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해, 탈수 및 건조 등을 거쳐 제조한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염을 해수와 혼합해 재결정화한 재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용해, 탈수 및 건조 등을 거쳐 제조한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료 소금인 정제염을 해수와 혼합한다.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결정화해 재제염을 제조한다.
질의요지
원료 소금을 해수와 혼합하여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 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원료 소금(정제염)을 해수(바닷물)와 혼합하여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再) 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재제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료 소금을 해수와 혼합하여 재결정화시켜 제조한 재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원료 소금(정제염)을 해수(바닷물)와 혼합하여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再) 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재제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3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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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 (<time datetime="2005-01-21">2005.01.21</time> 회신), "재결정화해 만든 재제염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94)
- 원 제목
- 재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