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도자가 세금을 안 내면 양수인은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자가 세금을 안 내면 양수인은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해 사업의 양도 관련 유사 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사업양수인이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구한다.

질의요지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와 관련된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서삼46015-11910,2003.12. 03.)과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와 관련된 유사 질의회신문(서삼46015-11910, 2003.12.03.)과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8 (<time datetime="2005-07-12">2005.07.12</time> 회신), "양도자가 세금을 안 내면 양수인은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91)
원 제목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