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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경정청구는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와 경정의 관할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후 종된 사업장의 경정청구 등 관할을 물었다.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와 경정의 관할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종사업장 폐업신고는 그 관할세무서에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아 총괄사업장에서 신고·납부했다. 이후 종된 사업장의 신고사항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 승인을 얻어 총괄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한 후 종된 사업장의 신고사항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이 됨
본문(원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 3 규정에 의해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 승인을 얻어 총괄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한 후 종된 사업장의 신고사항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이 되는 것이며, 종된 사업장을 과세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폐업신고는 종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는 총괄사업장 신고기간에 총괄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후 종된 사업장의 경정청구 등과 폐업 시 관할세무서.
회답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 3 규정에 의해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 승인을 얻어 총괄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한 후 종된 사업장의 신고사항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이 되는 것이며, 종된 사업장을 과세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폐업신고는 종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는 총괄사업장 신고기간에 총괄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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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3 (2005.07.06 회신), "종사업장 경정청구는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71)
- 원 제목
- 사업자단위 신고 ・ 납부자에 대한 경정청구 등의 관할세무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