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구성원 무상임대 이익은 어떻게 배분·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성원 무상임대 이익은 어떻게 배분·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당행위계산으로 생긴 소득도 기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공동사업장 구성원과의 무상임대 거래에 따른 소득 배분과 증여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생긴 소득도 기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소득세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7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共同事業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 구성원과의 거래로 인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당초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구성원과의 거래로 인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당초 공동사업장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 구성원과의 무상임대 거래에 따른 소득금액 배분 및 증여세 과세.

회답

1. 공동사업장 구성원과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당초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상당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 (<time datetime="2005-07-28">2005.07.28</time> 회신), "구성원 무상임대 이익은 어떻게 배분·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58)
원 제목
공동사업장 구성원에게 무상임대시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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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