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 보험금을 종업원이 받으면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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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보험금을 종업원이 받으면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료 납입 시에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지급사유가 발생해 종업원이 받으면 근로소득이다.

법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에서 종업원이 받은 보험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보험료 납입 시에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지급사유가 발생해 종업원이 받으면 근로소득이다. 보험계약자와 만기 환급금수익자는 법인이고 사망·상해·질병 보험금의 수익자는 종업원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험계약자이자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환급금수익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이다. 사망·상해·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종업원이 보험금을 받으며 보험료는 법인이 납입한다.

질의요지

보험계약자와 보험만기의 환급금수익자가 법인이고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인 종업원이 지급받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계약자와 보험만기의 환급금수익자(중도해지시도 동일)가 법인이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피보험자의 사망․상해․질병인 보험으로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의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에 있어서 당해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는 때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이 지급받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2011, 2001.07.09.), (소득22601 -534, 1991.03.18.) 및 (서이46013-11656, 2003.09.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인 종업원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보험계약자와 만기의 환급금수익자 및 중도해지 시 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의 사망·상해·질병이 지급사유이며 그 발생 시 보험금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에서 법인이 보험료를 불입할 때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이 지급받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0 (<time datetime="2004-02-17">2004.02.17</time> 회신), "법인 보험금을 종업원이 받으면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56)
원 제목
보험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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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