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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위로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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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약정상 근무기간 동안 안분해 각 과세기간별로 원천징수한다.
본점 지방이전에 따라 선지급한 위로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약정상 근무기간 동안 안분해 각 과세기간별로 원천징수한다. 지방이전 후 3년 근무와 기간 내 퇴사 시 미도래 기간분 추징을 조건으로 일시에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소재 본점의 지방이전에 따라 임직원 고용유지를 위한 위로금을 일시에 선지급했다. 지방이전 후 3년간 근무하고 약정기간 내 퇴사하면 미도래 근무기간분을 추징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본점의 지방이전에 따라 위로금을 선 지급하되 약정기간 이내에 퇴사시 추징하는 경우 약정기간동안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별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 소재 본점의 지방이전에 따라 임직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되 지방이전 후 3년간 근무조건 및 약정 근무기간 이내에 퇴사시 미도래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추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방이전시 위로금을 일시에 선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약정상 근무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 지방이전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와 중도 퇴사 시 추징을 조건으로 선지급한 위로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수도권 소재 본점의 지방이전에 따라 임직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되 지방이전 후 3년간 근무조건 및 약정 근무기간 이내에 퇴사시 미도래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추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방이전시 위로금을 일시에 선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약정상 근무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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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656 (2003.09.17 회신), "지방이전 위로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04)
- 원 제목
- 근무지 지방이전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