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철거한 공장건물 가액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한 공장건물 가액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건물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판매할 때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건물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1은 검토 중이고 질의2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건물을 철거한 뒤 그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건물 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1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법령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210, 1999.08.14.) 및 (소득46011-21079, 2000.08.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장건물 철거와 관련한 질의1의 처리 여부.

2.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질의1은 관련 부서와 법령을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이다.

질의2는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46011-3210(1999.08.14.) 및 소득46011-21079(2000.08.14.)을 참고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건물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079 현물출자 후 철거된 기존 건물가액은 필요경비인가?
  • 소득46011-321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8 (<time datetime="2004-02-03">2004.02.03</time> 회신), "철거한 공장건물 가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49)
원 제목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