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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시 받은 추가금액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임차 건물을 전대하며 임대료 외에 받은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거래 상대방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이며 임대료 외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였다.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료 외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일정기간 시설물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는 금액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료외에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40-71…3 및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162, 2001.09. 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대료 외에 지급받는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40-71…3 및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162, 2001.09. 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46012-162 일시에 받은 시설물사용료는 언제 익금산입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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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43 (<time datetime="2003-10-23">2003.10.23</time> 회신), "전대 시 받은 추가금액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47)
- 원 제목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