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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째가 휴무토요일이면 상환기한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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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본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의 60일째가 금융기관 휴무토요일인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본다.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처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환기한인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환기한인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의 상환기한인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인 경우의 처리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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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0 (2005.04.27 회신), "60일째가 휴무토요일이면 상환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68)
- 원 제목
-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