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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준 기술비법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에는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해 발생한 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해 발생한 소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1381 심판결정2012.12.2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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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5 (2005.04.19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준 기술비법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62)
- 원 제목
-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