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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용역에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완료일이 귀속시기이나 착수연도 결산에 작업진행률로 비용을 계상하면 그 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진단용역의 비용 귀속과 작업진행률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료일이 귀속시기이나 착수연도 결산에 작업진행률로 비용을 계상하면 그 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공기간 1년 미만인 사업진단용역을 제공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1년 미만인 용역제공을 받는 경우에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비용을 계상한 경우 당해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진단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비용을 계상한 경우 당해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작업진행률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진단용역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작업진행률 적용방법.
회답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다만,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한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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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3 (2004.03.08 회신), "1년 미만 용역에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37)
- 원 제목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용역제공을 받는 경우 작업진행률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