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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에 리스 감가상각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박투자회사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대선할 때 리스회사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투자회사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리스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설립되었다. 이 회사가 선박을 임대하면서 감가상각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선박투자회사는 리스회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박임대조건과 관계없이 리스회사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리스회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박임대조건과 관계없이 같은 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대선하는 경우 리스회사 등에 관한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리스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박임대조건과 관계없이 같은 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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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time datetime="2004-02-27">2004.02.27</time> 회신), "선박투자회사에 리스 감가상각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24)
- 원 제목
- 선박투자회사의 선박대선시 감가상각 주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