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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주식 교환에 거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기한의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교환하거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같은법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주식을 교환하거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같은법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주식을 교환하거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6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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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2005.03.07 회신), "금융기관 주식 교환에 거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78)
- 원 제목
- 금융기관의 주주가 교환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