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금융기관 주식 교환에 거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회신일 2005.03.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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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07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기한의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교환하거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같은법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주식을 교환하거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같은법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주식을 교환하거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2005.03.07 회신), "금융기관 주식 교환에 거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78)
원 제목
금융기관의 주주가 교환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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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