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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키트 자가제조·숙성은 주세법에 저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와인 키트 자가제조·숙성은 주세법에 저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와인 키트를 산 개인이 직접 제조·숙성해 자가소비하는 경우 주세법 저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판매자는 제조방법을 교육·지도하고 개인이 담근 술을 보관장소에서 보관·숙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자가 개인이 직접 제조할 수 있는 wine kit를 판매하고 제조방법을 교육·지도한다. 개인이 직접 담근 것을 판매자의 보관장소에 보관·숙성한 뒤 자가소비한다.

질의요지

개인이 직접 제조할 수 있는 wine kit를 판매, 제조방법을 교육 ・ 지도 후, 개인이 직접 담근 것을 판매자의 보관장소에 보관 ・ 숙성 후 개인이 자가소비 하는 경우 주세법에 저촉 안 됨

본문(원문)

『개인이 직접 제조할 수 있는 wine kit를 판매, 제조방법을 교육 ․ 지도 후, 개인이 직접 담근 것을 판매자의 보관장소에 보관 ․ 숙성 후 개인이 자가소비 하는 경우 주세법 저촉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소비46420-246, 2000. 7.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직접 제조할 수 있는 wine kit를 구입하고 제조방법을 교육·지도받아 직접 담근 뒤 판매자의 보관장소에서 보관·숙성하여 자가소비하는 경우 주세법 저촉 여부.

회답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소비46420-246, 2000. 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20-246 자가소비용 주류를 타인에게 주어도 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9 (<time datetime="2005-05-17">2005.05.17</time> 회신), "와인 키트 자가제조·숙성은 주세법에 저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39)
원 제목
주세법 저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