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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부탄의 특별소비세는 누가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가정용 부탄의 특별소비세 환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제도46019-11713, 2001.06.26.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산?서민층 연료비 경감을 위하여 취사?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정용 부탄가스에 대하여는 세금인상 차액을 가정용 부탄가스 판매업자에게 환급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제도46019-11713, 2001.06.26.)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정용 부탄의 특별소비세 환급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제도46019-11713, 2001.06.2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9-11713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줄 수 있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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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921 (2003.12.09 회신), "가정용 부탄의 특별소비세는 누가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23)
- 원 제목
- 가정용 부탄의 특별소비세 환급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