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불우이웃돕기 모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218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우이웃돕기 모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사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불우이웃돕기 모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제 결론이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1374 (1995.05.19.)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우이웃돕기 모금액의 소득공제 여부.

회답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1374(1995.05.19.) 질의회신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187 (<time datetime="2003-12-24">2003.12.24</time> 회신), "불우이웃돕기 모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06)
원 제목
불우이웃돕기 모금액 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