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6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공동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처리를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질의별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1-12410 (2001.07.26.)을,

질의 2의 경우 유사사례 부가46015-716(1999.03.18.)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1. 질의 1은 유사사례 제도46011-12410(2001.07.26.)을 참고한다.

2. 질의 2는 유사사례 부가46015-716(1999.03.18.) 외 1건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16 신문 파지와 지난월호 잡지는 과세되는가?
  • 제도46011-1241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65 (<time datetime="2003-12-16">2003.12.16</time> 회신),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99)
원 제목
공동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소득세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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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