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계좌부 기재 후 1년 미만이면 배당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8회신일 2004.06.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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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28

이 경우 소득세 비과세와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객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1년 미만인 주식의 배당 특례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소득세 비과세와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이전도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이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질의의 주식이전은 규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가 정하는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배당기준일까지 1년 미만인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이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식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에 따른 고객계좌부 기재일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 1년 미만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8 (2004.06.28 회신), "계좌부 기재 후 1년 미만이면 배당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82)
원 제목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비과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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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