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만기 후 다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만기 후 다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만기 후 발생한 기존 저축의 소득은 비과세되지 않지만,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은 비과세된다.

근로자우대저축의 만기 후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만기 후 발생한 기존 저축의 소득은 비과세되지 않지만,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은 비과세된다. 저축계약기간이 연장되었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8조(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연간 총급여액(非課稅所得을 제외한다)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분기별 150만원의 범위안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條에서 "勤勞者優待貯蓄"이라 한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2001.12.29> ④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 삭제 <2010.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이를 해지하지 않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해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근로자우대저축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해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근로자우대저축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저축계약기간 연장여부는 사실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 발생하는 소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계약기간 만료 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근로자우대저축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3. 저축계약기간의 연장 여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4 (<time datetime="2004-09-21">2004.09.21</time> 회신), "만기 후 다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09)
원 제목
비과세대상 근로자우대저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