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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만기 후 이자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기한 만료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한 만료 후 발생한 이자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한 만료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부부가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각각 별도 세대주이면 해당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실제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두 사람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의 세대주이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한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한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부부가 실제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고 주민등록에 각자 별도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한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비과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한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부가 실제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고 주민등록에 각자 별도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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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6 (2004.07.30 회신), "저축 만기 후 이자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89)
- 원 제목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