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거주 외국인근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2회신일 2004.12.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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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 외국인근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7

해당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2 (2004.12.07 회신), "비거주 외국인근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21)
원 제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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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