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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근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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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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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2 (2004.12.07 회신), "비거주 외국인근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21)
- 원 제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