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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 MMF 이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공채 MMF에서 받은 예금이자가 인가소득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인가사업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단기 여유자금 일부를 국공채 MMF에 예치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단기 여유자금 일부를 “국공채 MMF”에 예치했다. 기업은 해당 상품에서 예금이자를 수취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단기 여유자금의 일부를 “국공채 MMF”라는 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수취하는 예금이자는 인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단기 여유자금의 일부를 “국공채 MMF”라는 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수취하는 예금이자의 인가소득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국일46017-78(1996. 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단기 여유자금을 “국공채 MMF”에 예치하여 받은 예금이자가 인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인 국일46017-78(1996. 2.24)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78 감면기산일 전 용역대가도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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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9 (<time datetime="2004-08-31">2004.08.31</time> 회신), "국공채 MMF 이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00)
- 원 제목
- 국공채 MMF 이자수익의 인가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