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감면기산일 전 용역대가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8회신일 1998.02.17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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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7

계약상 최초 지급 대가가 감면기산일 전 제공된 용역의 대가여도 동일하게 면제된다.

감면기산일 전에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도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최초 지급 대가가 감면기산일 전 제공된 용역의 대가여도 동일하게 면제된다. 기술도입계약 신고와 조세면제신청 후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 최초 지급일부터 5년 동안의 대가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다. 기술도입계약신고와 조세면제신청을 거쳐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신고수리 및 조세면제 확인 통지를 받았다.

질의요지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산일 이전에 제공된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제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외자도입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신고 및 조세면제신청을 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신고수리 및 조세면제 확인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인바 이 때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산일 이전에 제공된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상 최초로 지급할 대가가 감면기산일 전에 제공된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도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계약에 따라 감면기산일 이전에 제공된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제됩니다.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8 (1998.02.17 회신), "감면기산일 전 용역대가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61)
원 제목
감면기산일 이전에 제공된 용역대가의 법인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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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