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이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분배했는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이 받은 재산이나 채무면제액을 최대주주에게 직접 나누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분배했는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이 재산 증여나 채무 면제·인수·변제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인수·변제한다. 특정법인이 그 금액을 최대주주에게 직접 나누어 주지는 않은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채무면제 등을 최대주주에게 직접 나누어 주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은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채무면제 등을 받은 금액을 최대주주에게 직접 나누어주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이 받은 재산이나 채무면제액을 최대주주에게 직접 나누어 주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특정법인이 받은 재산이나 채무면제액을 최대주주에게 직접 나누어 주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 (<time datetime="2004-04-01">2004.04.01</time> 회신), "법인이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60)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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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