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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와 전처 자녀는 증여공제상 어떤 친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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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와 전처 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계모와 전처 소생 자녀의 친족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계모와 전처 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모와 전처 소생의 자녀 사이의 친족 구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계모와 전처 소생의 자녀를 어떤 친족으로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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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7 (2004.12.10 회신), "계모와 전처 자녀는 증여공제상 어떤 친족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00)
- 원 제목
- 계모자관계의 친족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