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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로 확인된 재산도 신고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금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사용처불분명 재산으로 신고한 뒤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그 금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감면세액 등에는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稅額에 加算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해 신고기한 내 신고하였다. 이후 그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타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공제・감면세액 등에는 동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일전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금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세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감면세액 등에는 동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해 신고한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전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금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상속세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감면세액 등에는 동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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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 (<time datetime="2005-01-19">2005.01.19</time> 회신), "사전증여로 확인된 재산도 신고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00)
- 원 제목
- 사용처불분명 재산으로 신고후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의 신고세액공제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