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채무면제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3회신일 2005.07.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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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1

채무면제 이익에 해당자의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본인 증여분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에 따른 주주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무면제 이익에 해당자의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본인 증여분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채무면제 이익의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법인이 이익을 얻고,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상황이다. 증여자가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방법.

회답

채무면제로 얻는 이익에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같은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한도로 합니다.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이면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3 (2005.07.21 회신), "채무면제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62)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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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