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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가 특정법인에 증여하면 본인 지분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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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지배주주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 등이 받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가 지배주주이면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특정법인에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증여한다. 증여자가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이면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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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5 (2005.06.30 회신), "지배주주가 특정법인에 증여하면 본인 지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22)
- 원 제목
-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받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