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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상속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전의 상속세를 상속재산으로 모두 납부한 뒤 남은 재산이 재상속된 경우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재상속된 재산별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전부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하였다. 그 후 남은 재산만 재상속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의 전부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의 나머지 재산만 재상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방법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된 재산별로 계산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이나,
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의 전부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의 나머지 재산만 재상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전부를 그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 나머지 재산만 재상속된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제1호 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된 재산별로 계산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다만, 전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전부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 나머지 재산만 재상속된 사실이 확인되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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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 (2004.01.13 회신), "단기재상속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02)
- 원 제목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