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출국 후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 출국한 비거주자의 분양권 양도 과세를 물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0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및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주택 및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00,1997.11.0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및 분양권을 보유하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0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600 아파트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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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08 (<time datetime="2003-11-11">2003.11.11</time> 회신), "출국 후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68)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