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은 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은 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정 시 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조문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사망하여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이다. 상속 전후의 보유기간 등을 통산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83 (2003. 06.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비과세요건 판정 시 상속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46014-183 (2003. 06.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96 (<time datetime="2003-10-06">2003.10.06</time> 회신),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은 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39)
원 제목
상속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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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