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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처분기한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02년 3월 30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년 3월 30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중복보유기간은 1년 이하였다. 2003년 3월 29일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가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2002. 3.30.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그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2. 3.30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의 비과세요건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88 (2002.04.1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 3.30.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 3.29.까지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의 비과세 요건.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88 (2002.04.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488 개정 당시 중복보유 1년 이하면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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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09 (<time datetime="2003-09-18">2003.09.18</time> 회신), "종전주택 처분기한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29)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