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료재배지로 쓴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료재배지로 쓴 농지도 자경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 양도한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 양도한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및 국세심판결정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농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13, 1999.12.17.) 및 국세심판결정문(90중2087, 1990.12.1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농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13(1999.12.17.) 및 국세심판결정문 90중2087(1990.12.10.)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113 8년 자경 감면의 농지소재지 범위는 어디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4 (<time datetime="2004-06-21">2004.06.21</time> 회신), "사료재배지로 쓴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47)
원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