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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전매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의 양도는 미등기양도가 아니지만, 준공허가 후 양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용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의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의 양도는 미등기양도가 아니지만, 준공허가 후 양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 주택은 2004년 5월 11일 준공허가를 받았으므로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이 완성된 뒤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되었다. 질의 대상 주택은 2004년 5월 11일 준공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주택이 완성된 후 건축법상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86, 1999.10.27., 재일46014-1428, 1998. 7.2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이 완성된 후 건축법상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준공허가(2004. 5.11.)를 받은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된 주택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이 완성된 후 건축법상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4. 5.11. 준공허가를 받은 질의의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86(1999.10.27.) 및 재일46014-1428(1998.7.29.)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28 출국 후 잔금을 낸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 재일46014-1886 새 주택과 상속주택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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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2 (<time datetime="2004-06-10">2004.06.10</time> 회신), "준공 전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전매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02)
- 원 제목
-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