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회신일 2005.05.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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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세대 1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21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2년 이상 실제 거주했는지는 거주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보유기간 3년 및 거주기간 2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이다. 실제 거주 내용이 불분명할 수 있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과 전출일도 검토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계산은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여부에 대하여는 거주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거주사실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534, 2004.09.30.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고 2년 이상 거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며 그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며,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함. 2년 이상 거주 여부는 거주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함.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34, 2004.09.30)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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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 (2005.05.21 회신), "1세대 1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85)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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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