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출국 사유 발생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1주택은 취학·근무상 형편 등 출국 사유가 발생한 이후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외거주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은 취학·근무상 형편 등 출국 사유가 발생한 이후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세대전원과 출국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과 출국하였다. 주택 양도 시점이 출국 사유 발생 전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00(1997.11. 5.)외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국일 전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600 아파트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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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2 (<time datetime="2004-05-29">2004.05.29</time> 회신), "출국 사유 발생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48)
- 원 제목
- 출국일 전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