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지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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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 지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양도주택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양도주택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판단은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소수지분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소수지분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2개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08, 2003. 2.24. 및 재일46014-36, 1996. 1. 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양도주택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761, 1996.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주택 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

2. 그 밖의 질의 사항.

회답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08, 2003. 2.24. 및 재일46014-36, 1996. 1. 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양도주택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761, 1996.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7 (<time datetime="2004-05-20">2004.05.20</time> 회신), "상속주택 지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35)
원 제목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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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