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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이주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출국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소유 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었다. 이후 국내 주택을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은 없는 경우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00(1997.11. 5.) 외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이주한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00(1997.11. 5.) 외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600 아파트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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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2 (<time datetime="2004-05-17">2004.05.17</time> 회신), "해외근무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16)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이주 후 국내의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