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한 내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내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기한 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았다. 해당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서일46014-10087,2003.01.23.호 및 재일46014-1795, 1999.10. 7.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01.23.호 및 재일46014-1795, 1999.10.7.호)을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87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 재일46014-1795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7 (<time datetime="2004-05-14">2004.05.14</time> 회신), "기한 내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06)
원 제목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