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회신일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817, 1999.10.13.)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817, 1999.10.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1 (<time datetime="2004-04-12">2004.04.12</time> 회신), "상속받은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80)
원 제목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